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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24.02.05

이중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요.

전 직장에 단기 기간제 근무중 퇴직 2일 남기고 휴가내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전직장에서 이중취업이 문제되었습니다.(두직장 모두 4대보험이 적용이돼서)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나중에 취업한 직장에서도 이중취업이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되나요? 두곳 모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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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취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면 이중취업 금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화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겸직은 사규에 따라 금지될 수 있으나 이직 시에 기간이 겹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회사 승인 없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회사에 미리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만 한 사업장에서 추후 취소됩니다.


    이중취업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상 4대보험의 이중가입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전 직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규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전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휴가중이라도 경쟁업체에서 업무하였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이직한 회사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중취업금지 또는 겸직 등 위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다만, 이전 회사에서 휴가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이 이중취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이나 겸직금지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 요청하셔서 빠른 퇴사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승인 없이 이중 취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예정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