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이중취업시 받게되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2021. 11. 25. 10:50

직업군인으로 재직도중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나 민간회사 취업 시 처벌 받게되는 법의 종류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기관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이중으로 취업했다는걸 식별하고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며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021. 11. 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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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군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리행위를 이유로 군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 세금 등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되므로 국세청 등 기관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이를 복무중인 군부대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021. 11. 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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