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SBS 연기대상 개최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

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심사기관에 위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제2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해제를 요청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업심사 대상자란,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공무원(보통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