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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시 취업 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취업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당시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다면 이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소급해서 심사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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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했을 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지만, 그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지정된 연도부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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