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재취업시 취업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취업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업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급입법은 안되기 때문에 취업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업제한기간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사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의 업무와 취엄심사대상기관 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심사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심사는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