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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갈기쥐203
진기한갈기쥐203

이중취업 징계사례를 찾고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기관에 2주정도 취업하여

이중취업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징계사례가 있다면 예시로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 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심의 후 과거 사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56).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며, casenote나 이레이버 등 판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양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