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취업 징계사례를 찾고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기관에 2주정도 취업하여
이중취업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 징계사례가 있다면 예시로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 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심의 후 과거 사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5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며, casenote나 이레이버 등 판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양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