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A가 인사담당자인데,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인사적인 것을 수정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현물은 아닙니다)
이런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 때는 경위서 작성을 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징계 및 징계 순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 징계부분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란 내용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가 있습니다.
최대한 해고를 권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해야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실관계 조사 후 인사위원회(규정된 경우)를 거쳐 징계 수위를 의결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해고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알지 못하여 답변이 제한적이나,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편취 금액, 고의성, 반복성 등을 모두 참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권유하고자 한다면 사실관계 조사 및 혐의 특정을 완료한 후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으니 자진 퇴사를 권해보는 정도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사 진행 후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실시하여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권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고, 없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부여해야합니다.
징계 양정은 선례, 비위의 정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권자가 정하면 됩니다만
징계가 과하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는 알수없으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 이익 정도라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보이고 견책 감봉 순으로 징계 후 해고를 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때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고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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