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A가 인사담당자인데,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인사적인 것을 수정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현물은 아닙니다)
이런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 때는 경위서 작성을 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징계 및 징계 순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 징계부분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란 내용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가 있습니다.
최대한 해고를 권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해야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