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징계(정직)시 직원에게 작성시켜야 하는 서류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원 A씨의 본인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원 A에게 무급으로 정직시키는것에대한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도
되는지와 회사에서 A씨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정당한지에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징계심의가 이루어진 뒤 정직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정직 시키는 경우,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