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 질문입니다.
인사팀에 근무하고있는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닌 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원 A씨의 본인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여 정직처분을 내릴려고 하는 상황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직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정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
정직기간 중 급여처리 방법
정직기간 중 사대보험 또한 정지 되는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