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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결한박각시183

고결한박각시183

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 질문입니다.

인사팀에 근무하고있는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닌 본인 과실로인한 정직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원 A씨의 본인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여 정직처분을 내릴려고 하는 상황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직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 3개월 이상의 정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

  2. 정직기간 중 급여처리 방법

  3. 정직기간 중 사대보험 또한 정지 되는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희 노무사

    최정희 노무사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직을 3개월 이내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한 정직은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정직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무급).

    3. 정직기간 중에는 4대보험 납부예외 등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상 3개월 이내이므로 어렵겠습니다.

    정직 기간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2.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정직기간 중에는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