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문서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장기간 11회나 지속되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서 조작의 수준이 퇴근시간(연장근로시간)을 몇십분씩 늦춰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면 해고는 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 여부,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회사 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