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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견이14
깍듯한두견이14

이중취업이란 공무원만 해당 되는건가요?

이중취업의 법위가 법률적으로 어디까지고 위반했을시 무신 처벌을 받나요?

제가 공무원인데 연금도 자꾸 줄어들어 노후대책 좀 하려는데 혹시 징계를 받을까봐요

장사나 농사 같은것은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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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