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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4.01

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

공무원은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다닐 경우에도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면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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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지만,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이중취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다른곳에 취업하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겸직 금지에 대하여서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속된 기관 및 기업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금지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나 일반 사기업 직원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고 내부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