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숙사 오피스텔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오피스텔 기숙사에 거주 중입니다. 본가에 일주일 정도 내려와야할 일이 있어 제 짐들에 곰팡이가 우려되어 에어컨을 켜고 내려왔습니다. 에어컨은 오피스텔 시스템 에어컨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 확인했을 때,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해 바로 아래 있던 매트리스가 흠뻑 젖어있었습니다. 그 위에 있던 제 침구 또한 젖어있었고 곰팡이가 심하게 생겨 모두 폐기해야했습니다. 학교에서 월세로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트리스 교체에 대한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매트리스는 학교 소유로 학교 측에서는 부재시 에아컨을 켜놓은 제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모두 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오피스텔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시간 가동시 방안 공기가 차가워진 에어컨 틀에 의해 응축이 되어,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이게 모이게 되면 빗방울 떨어지듯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누수가 아닌 장시간 가동으로 발생 된 것이기에,
난감한 상황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에어컨에서 왜 물이 셋느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혹시 지어진지 얼마나 된 건물인가요? 신축건물이라면 에어컨 업체에 연락해서 오시공 아니냐고 배상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하자기간도 끝났다면, 집주인측으로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집주인이 학교라면, 학교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