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한집에 살고있는 식구 즉 가족 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어렵다 즉 안된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틀린 주장인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족이나 가족간에 절도죄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똔느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이 면제되고, 이외의 친족에 대한 절도는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받은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이걸 악이용하는 범죄사례들이 많아 곧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가족끼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죄가 안됩니다.

    하지만,이 법이 헌법재판소에 불합치 판결이 나서 내년 말까지만 유효한법입니다. 그 안에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질문해주신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립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