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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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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4대보험 급여신고 질문.

개인사업장입니다.

아내를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취득신고 할때 연금,건강,산재만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고용도 체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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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건강,연금만 체크해서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 제외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다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대분리 되어 있고, 실제 근로계약관계라면 고용도 가입대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연금, 건강 산재만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