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로 인한 병가사용(6일초과) 이후 동년 내 병가 사용 관련

공무원규정 준용하는 기관 재직자 입니다.

현재 수술 및 입원 사유로 6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 예정입니다.

해당 병가는 사전 진단서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통해 사용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 동년 연말까지 제가 수술과 동일 질병의 사유가 아닌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6일을 이미 초과하였기 때문에 매번 진단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하는 건가요?

감기 같은 경우 미리 진단서를 받거나 질병을 예견하지 어려운 상황인데,

수술과 같은 중대 사안으로 병가를 연중에 선 사용했다고 해서

이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매번 번거로움을 감수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승인 절차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