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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기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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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토지 같이 거주중인 부모님이 농사지을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며,

아들토지를 부모님께서 농사지을경우

양도시 아들은 농사를 지은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용토지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같이 거주중인 부모님이라도 무조건 아들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양도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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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