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며칠 동안 공부 해본 내용인데 세무사. 회계사님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는 비사업자 입니다. 저는 간이 과세자 입니다.
이 사람 에게 제가 판매할 제품을 납품 받는데 (매 달이 아니라 가끔 받습니다.) 이 분은 사업자가 없습니다.
저도 사업자 있는 분 에게 구매해서 적격 증빙을 받으면 머리 아픈 일이 없는데 그 분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 강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가 님의 답변 입니다.
답변
원천세 신고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건비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로부터 수기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셔서 물품구입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과 물품을 거래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와 거래시엔 거래 증빙을 발급 받아야 하나 비사업자는 증빙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인적, 거래 금융자료(계약서, 이체내역, 신분증 사본 등)를 보관하시고 비용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네 역시 위와 같은 답변 이십니다. -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세는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 할때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로 이해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으로 지급했으면 신고 하고
비용처리를 한다 ~ 맞게 이해 한 걸까요?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 후 간이영수증을 받을때
서식을 보면 공급받는자용에 맨위칸은 저의 이름을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으니 공란
상호 공란 , 성명에 파는 사람의 이름, 사업장 소재지는 그분의 자택 주소 , 업태 공란, 종목 공란,
1.작성 연월일 쓰고, 공급대가 총액을 예를 들어 30만원을 다 쓰면 되는 건지요?
(3만원 초과 하면 안된다지만,,,)
2.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 도 첨부 해야 하나요?
3.간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이체 내역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아님 둘다 보관 하는게 좋나요?
4.증빙불비 가산세 2%는 제 종합소득과 상관 없이 예외가 없나요? 무조건 납부 인가요?
5. 제가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그 분이 소득이 생겼으니 그분은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