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며칠 동안 공부 해본 내용인데 세무사. 회계사님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21. 01. 14. 21:02

먼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는 비사업자 입니다. 저는 간이 과세자 입니다.

이 사람 에게 제가 판매할 제품을 납품 받는데 (매 달이 아니라 가끔 받습니다.) 이 분은 사업자가 없습니다.

저도 사업자 있는 분 에게 구매해서 적격 증빙을 받으면 머리 아픈 일이 없는데 그 분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라 강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가 님의 답변 입니다.

답변

원천세 신고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건비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로부터 수기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셔서 물품구입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과 물품을 거래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와 거래시엔 거래 증빙을 발급 받아야 하나 비사업자는 증빙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인적, 거래 금융자료(계약서, 이체내역, 신분증 사본 등)를 보관하시고 비용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네 역시 위와 같은 답변 이십니다. -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세는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 할때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아니다로 이해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으로 지급했으면 신고 하고

비용처리를 한다 ~ 맞게 이해 한 걸까요?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구매 후 간이영수증을 받을때

서식을 보면 공급받는자용에 맨위칸은 저의 이름을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으니 공란

상호 공란 , 성명에 파는 사람의 이름, 사업장 소재지는 그분의 자택 주소 , 업태 공란, 종목 공란,

1.작성 연월일 쓰고, 공급대가 총액을 예를 들어 30만원을 다 쓰면 되는 건지요?

(3만원 초과 하면 안된다지만,,,)

2.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 도 첨부 해야 하나요?

3.간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이체 내역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아님 둘다 보관 하는게 좋나요?

4.증빙불비 가산세 2%는 제 종합소득과 상관 없이 예외가 없나요? 무조건 납부 인가요?

5. 제가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그 분이 소득이 생겼으니 그분은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간이영수증에 정해진 서식은 없는것으로 사료되오며 공급대가 전부를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2. 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그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 입니다.

3. 적격증빙 수취를 못한이상 이체내역 구비하고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별도 가산세 항목이므로 예외는 없을 것 입니다.

5. 상대방은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에 포함하는게 원칙일 것 입니다.

2021. 01.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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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틀린 답변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간이영수증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영수증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비사업자일 경우에는 거래일 / 거래상대방 성명 / 거래물품 / 가격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상식적으로 거래사실관계가 파악이 안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잘 보관하셨다가 추후에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증빙으로 활요하시면 됩니다.

    3. 거래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자님이 신경쓸 사항은 아닙니다.

    4. 질문자님이 거래상대방의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 구입에 대한 비용만 처리하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과 관련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하는 것은 물품매입인 것이고,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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