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관련 지식이다른이유 답답해요
저는1인쇼핑몰 운영자고. 세무서를 쓰다 기장료만받고 일을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하고있는 상태에요. 물론 현재는 혼자도 가능한 수준이기에 후에 맡기더라도 알고맡기는것과 지식이 전혀없이 맡기는것은 차이가 많단걸 느껴서 공부겸 해보는중인데요. 작년 하반기 예정고지를 처음 받았고 예정신고를하여 고지된금액보다 세액을 낮춰납부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신고때 당연히 감면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안됬고. 팩트는 정확했습니다. 예정고지세액(나라에세부과한)을
그대로 납부했을시는 확정신고시 자동으로 차감되는거였고.
저처럼 예정신고를 한경우엔 국세청 시스템상 납부액반영이
안되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게 제가 찾고찾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무조건 기한이7-12월(6개월.하반기)전체기준으로 만 신고가 가능하다는것.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정고지를 받으면 그냥 고지그대로 납부하고 차감 또는 환급받는게 편한 시스템인걸 알겠는데.. 제가 여러 지식인.세무서 등에도 수차례물어봤는데
왜 이런팩트를 얘기안해주시고 10-12월만다시등록하면된다는둥.
4분기만 등록해라 이러시는지 경정청구 얘기는 해주는곳은 한곳도 없었고 그냥 짧은설명구조상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확정신고는 분기별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말은커녕. 왜그게 가능한것처럼 4분기만 다시 신고하라고 하시는지
그어법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안되는데..
이게 제가 아직도 이해못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전문가가 설명하는
방식이 원래이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기간(7월~9월)을 제외하고 확정신고기간(10월~12월) 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한 경우는 제2기 전체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는 얼마 없고 대부분 자기일 아니라고 대충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업무하면서 많이 놀란 경험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를 어느정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정상적인 전문가를 만나셔서 신고나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일이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