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주식이 나왔는데 가만있으면 주식수 느나요?
박셀바이오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40R 신주인수권이 계좌로 들어왔는데요.
가만히 두면 해당 주식이 제 주식으로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제가 뭘 또 해야 하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위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신청을 하여
자금을 납입해야 주식수가 늘어나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아닙니다. 신주인수권이 들어왔으면, 정해진 기간에 '유상청약'을 하셔야 하고, 돈을 납입하셔야 신주가 교부되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청약금을 납입하셔야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만 있고, 청약금을 따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신주인수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은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주를 청약할 계획이 있으면 보유하고 계시다가 향후 청약기간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주를 청약할 계획이 없으시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입고된 것은 신주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증서입니다. 추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해당 증서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해당 증서는 매매하시면 안되고
구주주 청약일인 11.1~2일에 신주를 청약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발행가액만큼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식에 청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식을 배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시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되며, 만약 주식을 매입하시려면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서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고 이에 맞는 예탁금을 입금해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날라갑니다. 신주인수권 매매 기한 지난후에 해당 주수 만큼 금액 입금해야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자세한건 해당 증권사에 연락하시면 잘알려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신주를 인수할권리니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 인수권 매도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