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보통주 추가 상장이 무슨 말일까요?

주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주린이인데요. 보통주를 추가 상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5주당 1000원 이런식으로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주 추가상장이란 회사가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주식 시장에 추가로 유통시켜서 거래하게 만드는 뜻입니다. 보통 기존 주식 5주를 가진 주주에게 새주식 1주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조심해야 하는데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서 피자조각이 얇아지는 것처럼 내가 가진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은 빚탕감용 유상증자라면 악재이지만 미래를 위한 신사업 투자 목적이거나 현재 주가보다 발행가가 훨씬 낮다면 참여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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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주 추가 상장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더 찍어내어 시장에 유통한다는 뜻으로, 주식 총수가 늘어나 기존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도합니딘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주 추가 상장은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시장에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5주당 1000원이라는 내용은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 5주당 1주를 1000원에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 주가에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달 자금을 사업 확장이나 부채 상환에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공시에서 증자 목적과 납입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보통주 추가 상장'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더 만들어 기존에 거래되던 주식 시장에 추가로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희석되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주당 1000원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추가 상장 공시가 아니라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현금 배당' 공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배당 공시에서 1주당 200원과 같은 형태로 기재되는데, 이는 내가 가진 주식 5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000원의 현금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당이 아니라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는 '주식 배당'이나 '무상 증자'라면 돈이 아닌 새로운 주식 자체가 내 계좌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올라온 공시의 정확한 제목이 '현금, 현물배당 결정'인지, 아니면 '무상증자'나 '전환사채발행'에 따른 추가 상장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