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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제가 쿠팡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아서 친구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하고 있는데
사업운영중이고, 전부다 사업상사용중입니다
이경우에, 친구가 세금신고때 제가 사용한 쿠팡결제 건들만 제외해서 신고한다면
다른사람명의의 카드여도 제 부가세신고 때 반영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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