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사람의 명의 카드 사용한것도 부가세나 종소세때 반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쿠팡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아서 친구의 카드로 결제를 해야하고 있는데

사업운영중이고, 전부다 사업상사용중입니다

이경우에, 친구가 세금신고때 제가 사용한 쿠팡결제 건들만 제외해서 신고한다면

다른사람명의의 카드여도 제 부가세신고 때 반영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