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모드 시술 요청한 곳과 다른 분위에 시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피부과의원에서 인모드 시술을 받았는데요.
요청한 부위와 다른 부위를 받았습니다. (부유방쪽에 시술을 요청했는데, 부유방보다 아래 가슴쪽에 시술을 함)
시술을 받을 당시에는 몰랐고 집에 와서 시술 자국 확인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시술받은 곳에 연락해서 항의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도 환불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결론
시술자가 환자의 요청과 다른 부위에 시술을 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불 불가라는 병원 측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계약 위반 여부
환자와 병원은 시술 부위를 특정하여 합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병원이 환자의 요청과 달리 다른 부위에 시술했다면, 이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과오·불법행위 가능성
시술 부위 착오가 환자에게 의학적·미용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시술은 환자가 특정 부위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위 착오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환자의 대응 방안
우선 병원에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이나 재시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술 전 상담 내역, 동의서, 결제 내역, 시술 자국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
따라서 요청 부위와 다른 곳을 시술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병원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불가하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