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미 채용이 끝난상태인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0. 04. 27. 21:05

지인분의 남동생이 얼마전에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인분의 남동생이 이미 채용이 된경우인데 아직도 회사측에서는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을 경우에 법적인 처벌등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제한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단지 지인분의 동생이 채용이 되었는데 아직 해당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이유인지는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하위구인광고등 금지)"에 의거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상기에 언급된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다면 "동법 제47조 (벌칙)"에 의거 이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회사에서 만약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짓 구인광고를 내보낸 후에 질문자님 지인의 남동생을 허위로 면접봤다면,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되기에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을 어길경우에는 "동법 제16조 (벌칙)"에 의거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이기에 상기에 해당이 될수 있는 법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우선 회사측에서 상기와 같이 채용이 확정되었는데도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는것에는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수 있겠지만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업무등이 바빠서 아직 채용이 끝났는데도 채용공고를 내리지 못함

  • 현재 채용이 새롭게 된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막바로 나가거나 아니면 얼마 일하지 않고 나갈까봐 대비하기 위해서

  • 실제로 채용공고시 1명만 뽑는다고 했는데 추가로 같은 직무를 하는사람을 뽑을경우

  • 실제로 거짓 구인광고로써 정보 수집이나 사업장 홍보를 위해서

즉 상기의 이유들 중에서 실제로 거짓 구인광고로써 정보 수집이나 사업장 홍보를 위해서 아직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았다면 상기에 언급된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을것이니, 우선 다시한번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이미 채용이 끝났지만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시고 대체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좀더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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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 구인공고를 한 후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이후 게시된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유를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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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채용 공고를 내리지 않거나 삭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계약상 위반이라던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공고를 내더라도

      수시 모집이거나 특별히 기한을 정하여 공모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당 공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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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순히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을 경우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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