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취업규칙 내 채용취소에 대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 규칙 내 채용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 해당 취업규칙을 본 적을 확인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 그전부터 존재는 했던것으로 보입니다.(입사당시에는 형 확정 후 1년이 지났고)
다만, 지금은 입사한지가 3년이 되어 채용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지났는데, 현재 시점에 전과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었을 때 채용취소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