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안녕하세요
채용 결격사유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여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후, 집행유예 기간인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결격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