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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안전장치를 장착하은데 의무가 된다던데요. 언제부터 장착이 되는거죠?

음주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안전장치를 장착하은데 의무가 된다던데요. 언제부터 장착이 되는거죠. 음주운전을 하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못하게 뭔가 조치가 필여할거같은데요. 안전장치라는게 있더라구요. 뉴스를 보니 부착이 의무가 된다던데 언제부터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여 교통안전 확보주요내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시행일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위와같이 도입됩니다.

    ※설치비용은 대당 200~300만원정도 인데

    전액 운전자 부담 합니다.

  •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10/25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만 차 시동이 걸리도록 도와줍니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얻으려면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