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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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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이 된 차량에 운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나요?
음주운전 적발이 된 차량에는 음주 확인 장치를 설치를 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제도가 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경고, 취소 등에 상관없이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운전자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건지?
만약 중간에 차량을 바꾸는 등의 조치가 된다면 어떻게 적발하는 건지 등등 실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습범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량 바꿔치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도 단속 대상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거 보다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뭐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