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생활

생활꿀팁

경건한두더지282
경건한두더지282

코로나 동거가족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며, 1층에는 부모님(2명), 2층에는 제식구(초2 포함 3명) 살고있어요

등본상 층별로 분리되어있구요 18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로 바뀌어서 다중이용시설(식당, 숙박 등) 출입하게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등본을 제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입장이 안되는건가요? 주소지가 동일하고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입장 가능할까요?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거주공간으로봐도 되는건인지 알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빼어난동고비48
      빼어난동고비48

      안녕하세요. 빼어난동고비48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정책상 동거인에한에서는 거리두기예외로 적용되는데요. 이때 동거인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와있는 동거인에 한합니다 또 일반인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등본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나게 되면 위법으로 신고시 신고당하신 가족분은 그 인원수분의 벌금이 나오고 식당쪽에도 벌금+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