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세대1가구 구분기준이 무엇인가요?

3대가 같이 살고 있고 주민등본 에도 같이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타지역에 아버지 명의로 집이 한채 있습니다.

1세대1가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처럼 3대가 한집에 살며 식사나 생활비를 공유한다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 아버님이나 아드님 중 한분이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가 어렵다면 아드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한집에서도 층분리 등 독립된 생활 구조임을 입증해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서류만 분리하고 같이 살면 추후 위장전입으로 판명되어 비과세 취소 및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실질적인 생계 분리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거주지를 분리하는 것이며 만약 동거를 유지해야 한다면 아드님의 독립적 소득 증빙과 함께 동거봉양 특례 대상인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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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가구 구분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같으면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처럼 아드님과 아버님이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비록 집의 명의는 각각 다르고 위치가 타지역일지라도 세법상으로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각각의 1세대 1가구로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 등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아버님이나 아드님 중 한분이 주소지를 옮겨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 한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세대만 분리하고 싶다면 아드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주택의 구조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대 분리 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가구를 만드시려면 주소지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지를 분리하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것이 어렵다면 아드님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확인한 후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이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을 경우 집은 아들 명의이고 아버지 명의로 집이 다른 곳에 있을 경우 아버지, 아들등은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 며느리도 같이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주민등록을 달리 해야 각각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아 세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쳐서 계산하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아버지나 아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서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주택수도 세대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상황이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1주택으로 유지를 하고 싶다면 아버지와 아들님중 한분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들의 경우 주소지를 다르게 해도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입증 셋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가구?

    1세대1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집단을 뜻합니다.

    같이 살고 계시다면 현재는 1세대2주택이란 말인데

    그럼 세대를 분리하면 됩니다.

    아버지나 아들 중 한분이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로 따로 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장전입으로 간주될수도 있으니 꼭 따로 사셔야해요

    만약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해줍니다.

    전략을 잘 짜신다면 같이 살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3대가 같이 살고 있고 주민등본 에도 같이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타지역에 아버지 명의로 집이 한채 있습니다.

    1세대1가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세대주를 나누는 건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구요. 완벽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아버님이나 아드님 중 한 분이 실제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처럼 출입문과 주방이 아예 따로 있는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아파트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살면서 등본에 같이 있으면 무조건 1세대 입니다

    집은 합산됩니다

    1세대 1주택을 만들려면 실제 세대 분리가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버지 세대 분리 + 실제 거주 이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기구 세대 분리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과 실질 생계 분리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 명의 : 현재 살고 있는 집 1채

    아버지 명의 : 타지역 집 1채

    세대 구성원이 한 명의 세대에 모여 있으면 집은 2채라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가 필요한데 아들과 아버지 세대를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