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입주자 등록카드 등록기준이 있나요?
오빠네랑 친정부모님이 같이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주소는 구미로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되어 있지 않구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서울아파트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등록카드에는 등록할수 없나요?
꼭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나요?
등록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자체관리 규약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이며 일반적인 법규범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관리단 약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입주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각 개별 아파트 단지 자치 규약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입주자 등록카드를 발급하기로 정했다면 실질적인 거주만을 이유로 발급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