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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갈기쥐222
총명한갈기쥐22223.05.26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추가로 신고 가능한가요??1년에 5월달에 한번만 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5월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진행되는 것으로 다음연도 5월 31일(성실사업자 6월30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지 않아도 가산세문제는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도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를 아래의 기간내에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20% 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