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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비둘기53
경건한비둘기5321.05.10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자가 확진시 구상권청구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접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차후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 사람에게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뉴스가 있던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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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접종을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구상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백신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구상권의 행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백신접종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닌한 이를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