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 만남은 없지만 간통으로 소송가능여부에 대해서요
아시는 분이 ㅠㅠㅜ 미혼인데
결혼한분이랑 사귑니다ㅠ
이미 말렸으나 너무나 잘맞데요 ㅠㅠㅠ
바빠서 만나지는 않고
메세지는 엄청 많이 해요. 육체적인 만남여부는 없지만 이부분을 간통했다고 위자료 소송 할수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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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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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추가적인 증거의 수집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심증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