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소송 배상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보다 클 수 있나요?

2021. 03. 06. 18:08

50만원 사기를 당했다 가정했을때 50만원 이상을 민사소송으로 걸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걸 제외한 단순 물품 금액으로요. 또,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정도로 잡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물품가액)에 한정되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경우는 불법행위시점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소송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소장 부본 송달시부터(전부 승소의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물품가액 + 불법행위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또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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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물품금액이 50만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사기피해 방법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2021. 03. 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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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액이 50만원 이라 하더라도 사기피해자는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얼마를 위자료로 청구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1. 03. 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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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시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50만원이라면 재산상 손해로는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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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거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기 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5%) 및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정식적 손해의 범위 등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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