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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돌꿩290
집이 예를 들어 2억이면 부모님돈 7000에 제가 직접 대출금 1억3000이 들어갔을 때
부동산거래시 7000이 부모님통장에서 집주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부모님돈 5000은 증여세이고 2000은 제가 4년 일한 소득자료로 소명자료를 냈으면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만 하나요?
소명자료를 부동산에 줬는데 그 2000도 따로하나요?
소명한돈은 증여세 안나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지원받으면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사실이 자금 출처 소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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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