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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땅돼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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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의 인정가능여부???

23년 5월 2일부터 23년 12월 29일 계약만료

24년 1월 2일 일용직 전환 후 계약직 전환 사유로

24년 3월 29일 일용직 만료

24년 4월 1일부터 계약직 전환

이럴경우에는 5월 지나도 계속근로년수 1년이 인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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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는 상이하나 이전과 업무내용이나 근속기간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되었다면 근속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 일용직 -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24년 5월 1일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주말로 인하여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연속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