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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사든 카드 수수룐을 소비자가 내나요 자동차 중고차을 사게됐는데 카드로 결제을 하게괬어요 그런데 카그수수료을 저에게포함시키더라구여 ?!

무엇을 사든 카드 수수룐을 소비자가 내나요 자동차 중고차을 사게됐는데 카드로 결제을 하게괬어요 그런데 카그수수료을 저에게포함시키더라구여 ?!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보통 카드수수료는 판매자가 지불을 합니다. 근데 질문자님 내용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한다면 1000만원인 제품을 카드로 사면 1050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이라면 탈세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수수료는 상점이나 가게에서 카드 결제 시 받는 수수료로 이는 소비자가 결제할 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은행 카드 사용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카드 결제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으로,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결제에서 수수료가 높게 발생할 때 가맹점이 이를 소비자에게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이를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나 특정 상업 거래에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