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영리적이고 사업성을 띈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후원수입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로 떼이고 받는 사업소득이 아닐 경우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