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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홍여새132
고혹적인홍여새13221.03.02

인터넷 방송 수익 창출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수익 창출을 하였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국가에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거나 유튜브로 수익 발생시 개인 사업자를 꼭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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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튜버일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높아져서 장부기장 의무가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사를 통해 회계와 세무 관리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익과 후원금 등의 수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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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방송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영리적이고 사업성을 띈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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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후원수입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로 떼이고 받는 사업소득이 아닐 경우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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