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튜버일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높아져서 장부기장 의무가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사를 통해 회계와 세무 관리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익과 후원금 등의 수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