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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156
깨끗한불곰156

퇴사자의 일할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인 법인입니다.

4월 5일 토요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자의 급여를 계산할 때는 (기본급)/30일*5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30일*4일을 해야 하나요?

실제로 토요일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토요일에 만료되었을 뿐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무급휴일, 유급휴일 관련 기재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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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경과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기본급)/30일*4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할 경우 아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유급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유급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날 근로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5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