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특정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자 실제금리와 목표한 금리 사이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또는 직접 대출자에게 이자 자책을 보전하게 됩니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