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 09. 02. 12:43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세전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 300만원 매주 수요일 휴무

+한달에 하루 휴무

 근무시간은 10-22조건


8/9 휴무

8/15~8/24 휴무

8/26  10:00 ~ 12:30 근무

8/27  17:00 ~ 22:00 근무

8/28  18:00 ~ 20:00 근무

8/29 부터 퇴사


8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일할계산 시 무급휴무일 또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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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31일×(28일-결근일수-결근한 주 주휴일수)-조퇴시간×조퇴일수×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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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가리고)

      미작성하셨으면 작성요구하세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022. 09. 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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