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주업체 근무 중 궁금사항 문의드려요

회사 업무중 갑 회사에서 을의 담당 pm이 아닌 을의 담당 pm팀의 아랫직원 실무자에게 자료로 바로 주거나 일을 시키면 법적으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꼭 담당 pm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주(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청 회사의 직원이 하청업체 소속 실무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적법한 도급이 아닌 사실상의 근로자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한 파견사업 허가 없이 이러한 직접 지시가 지속될 경우 이른바 불법파견(위장도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