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말정산 언제하는지 궁급합니다.
21년 회사에 재직하다가 22년1월부터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소속이지만 일당개념으로 근로수당을 받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21년 회사에 재직하다가 22년1월부터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소속이지만 일당개념으로 근로수당을 받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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