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도배시공 관련비용 처리 관련 문의
법인 소유의 주택에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방산시장 가서 도배 견적을 받았는데
도배지값, 자재비, 인건비 항목으로 구분해서
도배지값은 업체에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줄수 있다고 하고.
자재비와 인건비는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인부들 각각 개별적으로 지급하는지 그 팀의 장에게 전체비용을 지급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1. 이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는 어쩧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비용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 업체에 문의하니 그럼 전체를 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테니 10%추가해서 업체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하다는 도배지에 대해서도 10%추가 해서 지불해야 하나요?
3.어차피 법인은 주택임대는 면세라 부가세는 환급 받지 못할 것같은데 그래도 10여만원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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