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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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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년 취업성공수당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중 한달은 상직처리로 4대보험만 가입되있고 무급으로 다녀서월급은 안나왔어요.

중간에 한달이 이렇게 껴있어도 성공수당금 괜찮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계속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근속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