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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담백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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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 후 신고 재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 쿠팡이츠(3.3) 소득이 2022년에 발생해서 2023년에 종소세 신고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못해버려서 올해 3월에 기한 후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당시 모두채움/간편장부대상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바쁘다 보니 납부해야 하는 금액같은 부분들은 확인하지 못하고 올해 2023년에 대한 종소세 신고 후 어쩌다 확인하게 되었는데 350만원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것 같아서 담당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우편 송달까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 금액을 해당 기한까지 완납한 후에 경정청구를 진행 하던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종소세 작성 양식 서류 지참해서 수기로 써서 직접 세무서 방문해서 서면 제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낼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은 11월까지 납부하는 걸로 연장신청 해서 납부 날짜는 미뤄 놓은 상황입니다..

그때 기한 후 신고 했던 서류들을 확인해봤는데 결정세액이 너무 많이 나와있고 가산세도 들어가 있는데 가산세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이걸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의정산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고(서면제출하라는 알림만 계속뜨고 다음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세무서쪽에서는 직접 수기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세무서 방문해서 제출하고 금액 확인 후금액 정정 하겠다고 하는데 직접 작성 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껴서 도움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ㅠㅠㅠ 기존에 작성했던 신고서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알고 싶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세무서 안내대로 해야 하며 납부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