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이랑 패드립 고소먹나요??

오늘 롤을 하다가 아이디가 김xx인 이고 캐릭터 베인을 플레이하던 사람에게 베인은 그냥 ㅇㅁ따라 목메달고가야겠노, xx이 따먹어야겠노, 같은 발언등을 하였는데 고소먹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될 사안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