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역을 두 달 앞두고 강등 처분을 받아, 집행정지로 병장을 유지한 채 전역한 뒤 소를 취하해 병장으로 굳히려는 계획이시군요.
그 방법으로는 병장 전역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처분 효력을 잠정 멈추는 임시조치일 뿐 강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어서, 소를 취하하면 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1계급 강등이 되살아나 상병으로 정정됩니다. 병장 전역을 지키려면 취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강등처분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켜야 하고, 이 소송은 전역 후에도 계급 회복의 이익이 있어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