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얼마 안남았는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역이 두 달 안남은 상황인데 되게 억울하게 강등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을거 같아서 현역 상태일때 빠르게 변호사 조력 받아서 집행정지+본안소송 신청한 다음에 집행정지 인용되면 전역하고 나서 본안소송은 소취하하면 병장전역 가능한가요? 집행정지 후 전역했으니까 인사계통에서는 다시 상병으로 못 바꾸나요 행정관련 쪽 자세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역을 두 달 앞두고 강등 처분을 받아, 집행정지로 병장을 유지한 채 전역한 뒤 소를 취하해 병장으로 굳히려는 계획이시군요.

    그 방법으로는 병장 전역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처분 효력을 잠정 멈추는 임시조치일 뿐 강등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어서, 소를 취하하면 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1계급 강등이 되살아나 상병으로 정정됩니다. 병장 전역을 지키려면 취하가 아니라 본안에서 강등처분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켜야 하고, 이 소송은 전역 후에도 계급 회복의 이익이 있어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 되어도 행정소송이나 항고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강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