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군 징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나, 군기교육대 입소 등 처분 집행이 임박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예외적으로 항고 결정 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항고 절차와 별개로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우선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준비하실 서류로는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징계처분서, 항고접수증, 그리고 전역 전 집행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군기교육대 입소 일자가 정해지면 법적으로 대처할 물리적 시간이 매우 촉박해지므로, 신속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